2000년 5월 6040원이었던 진료건당 약품비는 2001년 1월 9240원으로 늘었고 2001년 8월에는 1만20원으로 뛰었다. 증가추세는 계속 이어져 올해 3월에는 1만495원으로 늘었다.
이 같은 약품비 증가의 주된 원인은 고가약 사용 비율이 의약분업 실시후 크게 증가하여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약가 거품을 빼거나 고가약사용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주요 약가정책과 그 현황을 살펴본다.
▽참조가격제(약품급여비 보상 상한액제)〓동일한 효능군 의약품의 보험청구상한액을 정하고 그 가격보다 비싼 부분은 환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2001년 5월 도입 방침이 발표됐지만 제약업계는 물론 시민단체 등이 환자부담 증가 가능성을 들어 반대했다. 작년 10월 실시방침이 일시 유보됐다가 올 1월말 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이후 재추진됐다. 다국적제약사는 “약품간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며 반발했다. 이 제도는 시범사업시행조차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부작용도 있다. 건보재정은 절감되겠지만 환자 부담이 는다는 점. 또 제도를 도입해도 의사와 약사가 동일효능을 가진 저가약품을 처방, 조제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다.
▽최저실거래가제〓병원과 약국은 약품비를 보험공단에 청구할 때 대부분 약품 거래가 청구상한금액으로 이뤄진 것처럼 기재한다. 그러나 실제는 이면계약 등을 통해 청구상한금액의 3∼85%선에서 거래된다. 그만큼 약가 거품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거래가를 조사해 최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험약가를 새로 정하는 것이 최저실거래가제다. 하지만 약가를 새로 정할 때 가중평균가(거래 물량을 고려한 평균가)를 기준으로 삼는 한 강력한 효과가 없다. 따라서
복지부는 실제 거래실적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 약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제약업계는 ‘새로운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고 규제개혁위원회도 제약업계의 주장에 일부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가재평가제〓현재 보험약가제도는 한번 약가가 정해지면 오리지널약의 특허기간이 끝난다든지, 동일한 효능의 약품이 개발됐다든지 하는 가격 산정 여건이 변경되더라도 이를 약가에 반영할 길이 없다. 따라서 각 약품에 대해 원가분석을 실시, 오리지널약과 카피약값이 터무니없이 높은 약 등의 가격을 2∼3년 주기로 재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약가 재평가를 위한 고시 개정안이 규제개혁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저가약 대체 조제〓처방전에 기술된 특정약 외에도 동일한 효능을 지닌 것으로 시험결과 확인된 약품을 대체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성분명 처방 제도 역시 의약분업 당시부터 검토됐지만 제약업체의 소극적 태도 등 때문에 아직도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제약업계가 소극적인 이유는 의약품약효동등성실험에 드는 비용을 업계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사들에게 의사가 처방한 고가의약품 대신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사에게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지만 호응도는 낮다.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약품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 |
제 도 | 추진 경과 및 현황 |
참조가격제 | 2001. 5 건보재정안정대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발표됨 2001. 8 통상마찰 우려 시행 연기키로 2002. 4 시범사업 형태로 재추진, 6월부터 시행키로 2002. 6 시행 연기된 상태 |
최저실거래가제 | 2002. 5 고시개정안 입안 예고 2002. 6 규제개혁위 행정사회분과위 1년간 한시적 운영결정.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결정 보류됨 2002 7.26 규제개혁위에서 재심 예정 |
약가 재평가 실시 | 2002. 4 약가원가분석제도 도입 2002. 6월부터 원가분석을 바탕으로 약가재평가 실시하려했으나 관련 고시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연기됨 2002. 7.26 규제개혁위 재심 예정 |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 2000. 7 의약분업 앞두고 성분명 처방 허용 주장이 제기됨. 2001. 7 의약품동등성시험 거친 약품 대상, 대체조제 가능케하고 조제시 약사에 인센티브 제공 2002 7월 현재, 제약사들 동등성시험 품목 확대에 소극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