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9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을 꾀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세를 이양받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만간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지방소비세 신설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1998년 이후 매년 추진해왔던 사항.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정식으로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세로 돌려 달라”고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으나 재정경제부가 난색을 보여 무산됐었다.
이철수(李哲秀) 서울시 행정관리국장은 “지방자치단체도 각종 공공재를 제공,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만큼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이양받아야 한다”며 “일본도 부가가치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소비세’의 10%를 지방세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14개 내국세 중 지방세의 성격이 가장 강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강석(徐康錫) 서울시 세무행정과장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모두 지방세인데 유독 양도소득세만 국세”라며 “양도소득세를 이양받으면 다른 부동산 관련 세금과 연계, 세금징수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받으면 연간 1조원, 양도소득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연간 3400억원가량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외에 부산시도 최근 “지하철 2, 3호선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투자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경부 측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각종 조세감면 정책도 줄이고 있는 판에 국세를 나눠 달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