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경우 지난해 상주시가 자전거 전용도로 18㎞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문경 10㎞, 안동 10㎞, 경주 7㎞ 등 전용도로 53㎞를 설치했으며 자전거 보관대도 22곳 설치했다.
올해도 경주 안동 상주 등 경북도 내 7개 시에 65㎞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올해 전국적으로는 4200㎞의 자전거 도로가 개설될 계획. 2010년까지 전국의 자전거 도로는 1만㎞로 늘어나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현재의 2.4%에서 10%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휘발류 18억ℓ를 절약할 수 있어 연간 1조9000억원 어치의 에너지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다.
외국의 자전거교통분담률은 일본 25%(7000만대), 독일 26%(4500만대), 네덜란드 43%(1100만대)로 한국(650만대)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지자체들은 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자전거 보급률이 가장 높은 경북 상주시는 10월 전국자전거축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시청에는 자전거문화담당부서를 설치했다. 또 8월 중 전국 처음으로 자전거박물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전북 전주시는 ‘테마가 있는 주말 자전거 여행’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계간지 ‘두 바퀴의 세상’을 펴내고 있다.
제주시는 동사무소에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등록한 시민에게는 헬멧 등을 선물하고 영화관람 할인권을 주고 있다.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용도로와 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정비 못지 않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을 보호할 수 법규 정비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있어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처벌받도록 돼있다.
또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에 대한 정의가 없어 자전거에 의한 교통사고 시 분쟁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일부 학교는 자전거 타기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자전거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현재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지자체는 경북도와 경기도.
15일 정부로부터 자전거 활성화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경북도는 9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전거 도로 306㎞를 개설했다.
경북도 오봉택(吳鳳澤) 도시토목담당은 “자동차 1대 주차공간에 자전거 20대를 세울 수 있다”며 “자전거 타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