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복제 공청회는 들러리?

  • 입력 2002년 7월 19일 23시 31분


보건복지부가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시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후 4일 후에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시안과 전혀 다른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복지부와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11일 국무조정실에 치료 목적의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시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4일이 지난 15일 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치료목적의 배아복제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복지부 시안과 거의 같다”며 공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시안 내용과 연구용역 결과를 정확히 몰랐으며 담당 과장과 사무관 등이 바뀌어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이날 성명을 내고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복지부의 시안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믿고 의견을 제시한 공청회 참석자는 물론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복지부를 비난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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