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팔당 난개발 이래도 되나

  • 입력 2002년 7월 21일 18시 38분


팔당호 주변 난개발 실태(본보 7월20일자 보도)는 충격 그 이상이다. 호숫가에 늘어선 카페 러브호텔 전원주택들과 마구잡이 개발을 위해 건설중장비로 마구 파헤쳐진 주변 산하의 모습은 섬뜩하게 느껴질 정도다.

정부는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를 물관리 특별관리지역으로 묶고 해마다 수질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왔다. 그러나 수질은 여전히 2급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난개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이대로라면 팔당호가 하수처럼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 따르면 물관리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난 1999년 이후에도 팔당호 주변 건축허가 건수는 해마다 증가했다. 작년 한해만도 산림에서 택지로 형질변경된 면적이 여의도 크기에 이른다고 한다. 수변구역에서 제외된 취락지역에 대규모 위락시설이 조성되고 여러 필지를 허가받아 대형시설로 개발하는 일이 자행되는데도 법적으로 규제를 못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각종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가 난개발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지역경제를 살리고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팔당특별대책지역내 7개 시군 단체장 대부분이 지역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다는 점을 봐도 그렇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업자와 주민들도 비판받아야 하겠지만 난개발을 부채질한 지자체장들도 국민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 주민들이 매달 내는 물이용 부담금은 개발이 제한돼 고통을 겪는 팔당호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받고 한편에서는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엉뚱한 사람들의 배만 불리는 물관리 종합대책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지자체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또 정부는 관련규정을 대폭 강화해 팔당호 주변 난개발을 규제해야 한다. 환경파괴와 상수원오염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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