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한국논단이 민주노총에 대해 ‘공산게릴라식 빨치산전투’라고 표현한 부분은 지나친 비유와 모멸적인 언사라고 인정된다”며 “그러나 ‘불법단체’ ‘국가전복 목적’ 등의 표현은 당시 사회상황 및 과격한 시위 구호에 대한 수사적 표현이라는 점 등으로 미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9개 시민 사회 단체가 한국논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에 대해서는 각각 2000만원씩의 배상판결을 확정 선고했으나 인권운동사랑방과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다”며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