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않겠다' 판사 속인 군의원 실형 선고

  • 입력 2002년 7월 22일 13시 38분


지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약속, 자신의 선거법위반 사건 선고를 미룬 뒤 출마해 당선된 군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姜載喆 부장판사)는 22일 지역 주민에게 젓갈을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 포천군 의회의원 이종길(65.포천 신북별정우체국장)씨 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금품선거를 자행하고도 법원마저 기망한 피고인의 행태는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비뚤어진 욕망만 있을 뿐 공무 수행자로서 요구되는 책임감과 준법정신은 물론 범행에 대한 죄의식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전에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재판부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재판날짜 연기를 신청하고 출마해 군의원에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한나라당 연천-포천지구당 부위원장으로 포천군 신북면 선거구에 군의원으로 입후보 예정이던 지난 2월 신북면 이장 등 65명에게 오징어 젓갈 1통씩 모두 41만3000원 상당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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