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최근 부산 동구 범일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낭비 방지와 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청렴계약제 도입’을 부산시에 제안했다.
청렴계약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건설공사 용역계약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와 행정기관 사이에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제재도 감수하겠다고 시민에 서약하는 제도.
부산시의 경우 2000년 9월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그동안 외부인사의 참여와 감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결과로 최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지붕막 찢어짐 현상과 금정체육공원 테니스경기장 기포현상 발생 등 부실공사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10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옴부즈맨’이 계약에 참여해 감시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을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옴부즈맨’은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5억원 이상의 설계 및 감리용역, 50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입찰과정 상세정보 실시간 인터넷 공개 △입안 선정 계약과정의 3단계 공청회 실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공공계약 비리고발창구 운영 △청렴계약제 조례 제정 등도 제안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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