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씨 상고 기각… 징역5년 원심 확정

  • 입력 2002년 7월 22일 18시 55분


대법원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22일 불법대출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승현(陳承鉉) MCI코리아 소유주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한스종금의 자기자본 비율을 조작하는 데 도움을 준 K캐피탈 등에 23억원을 지급키로 약정한 것에 배임죄를 적용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진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열린금고 등에서 총 2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고 주가조작을 통해 1만4000원대이던 리젠트증권 주가를 3만3000원대로 끌어올렸으며 아세아종금 인수 당시 해외 컨소시엄에서 외자를 유치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