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한스종금의 자기자본 비율을 조작하는 데 도움을 준 K캐피탈 등에 23억원을 지급키로 약정한 것에 배임죄를 적용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진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열린금고 등에서 총 2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고 주가조작을 통해 1만4000원대이던 리젠트증권 주가를 3만3000원대로 끌어올렸으며 아세아종금 인수 당시 해외 컨소시엄에서 외자를 유치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