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이날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월드컵 기간인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된 총 집회건수 1만599건 중 경찰청이 금지 통고한 집회는 391건으로 총 신고 대비 금지비율이 3.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총 집회신고건수 7607건 중 108건이 금지 통고돼 금지 비율이 1.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금지 통고한 집회건수는 362% 증가했고 신고 대비 금지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인권위는 "헌법에는 '집회의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주최측에 따라 선별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9월 부산에서 개막되는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대규모 국제행사 때에도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