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중앙 일간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로 23일 정모씨(45·전파사 운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5월30일 ‘이회창식 출세비결’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65차례에 걸쳐 C일보와 H일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민주당원이면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