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 계양구와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안시장은 한나라당 계양 강화갑 지구당위원장 시절인 2001년 5월 3일 1급 지체장애자인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2001년식 체어맨 승용차(인천34더 70XX호)를 장애인용 차량으로 구입했다.
안시장은 이 차를 타면서 시장후보 등록전인 지난 5월 26일까지 인천 강화 포천 지역에서 과속 중앙선침범 버스전용차로위반 갓길주행 등으로 총 10건(67만원)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그러나 이중 8건(49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 4월 2일자로 압류된 차량을 6·13지방선거기간 내내 이용하다가 시장취임후인 7월 19일 친동생에게 명의를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안 시장의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성명서에서 "안시장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은 도덕적 자질을 의심케하는 대목인 만큼 시정(市政)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도 성명서를 통해 "인천의 최고위 공직자인 시장이 되려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물론 과태료를 체납하고 압류차량을 운행했다는 것은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시장 비서실측은 "당시 안시장의 차량을 운전기사가 몰았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안시장측은 이 사실이 물의를 빚자 23일 오후 연체된 과태료를 납부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