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참사 이후 각종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화재 예방 등 안전점검이 대폭 강화됐지만 아직도 안전사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인솔 교사들의 학생 관리 실태도 엉망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학생 유치를 위한 리베이트 관행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A수련원의 경우 래프팅을 할 때 체육지도사가 동승하지 않고 학생들만 태운 채 그것도 정원 초과 상태로 보트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련원 관계자는 “학생이 많을 경우 14명 정원의 보트에 20여명을 태우기도 한다”며 “보트 10여척 중 체육지도사가 동승하는 배는 많아야 4, 5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B수련원 관계자는 “학생 1인당 평균 4000원, 공휴일이 낄 경우 6000원씩의 리베이트를 인솔 교사들에게 건네줘야 하고 저녁마다 접대도 해야 한다”며 “숙소에 아이들만 남겨놓고 인근 유흥주점으로 나갈 때도 많다”고 털어놓았다.
법적인 허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C수련원의 경우는 250평 규모의 2층 숙소가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을 채운 샌드위치식 패널로 지어졌다.
관할 소방서 측은 “이런 건물은 화재 발생 시 불이 번지기 쉽고 내벽의 힘이 약해져 붕괴 가능성도 높다”며 “문제가 있지만 지난해 개정된 법이 신규 건물에만 적용돼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3월 개정된 소방법은 연면적 600㎡ 이상의 숙소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급 적용이 안 되는 상태.
이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수련원들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미루고 있는 형편이다. 수련원 운영 방식도 청소년수련시설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D수련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수련원이 목돈을 빌린 뒤 매달 얼마간의 임대료를 내면서 운영해 나오는 수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설투자에 대한 노력은 미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설기관인 수련원과는 달리 지방교육청 산하에 속하는 청소년야영장의 경우는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강화된 건축법과 소방법은 수련시설의 내부 마감재와 커튼 등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등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경기도내 Y야영장의 경우 쉽게 불에 타는 비닐로 만든 대형 막사 10여채가 밀집해 있는 상태다. 더욱이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았다.
비닐 막사가 숙소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군청과 소방서 등 감독기관의 안전점검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에만 행해지고 가건물인 막사는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수련원과 달리 야영장의 경우 모든 사고의 책임이 학교장 등 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것도 관리 소홀을 초래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