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기소… 충북 교육계 ‘술렁’

  • 입력 2002년 7월 23일 21시 05분


충북 교육계가 5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천호(金天鎬) 교육감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특히 김영세(金榮世)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죄로 실형을 받고 사퇴한 데다 이 과정에서 1년이 넘게 교육계 구성원 간에 심한 갈등을 빚었다가 김 교육감 취임 후 가까스로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23일 청주지검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전임 김영세(金榮世) 교육감의 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청주시 상당구 모식당에서 교장 등 3, 4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62조)에 따르면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 교육감은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 직원들과 일선 교사들은 최악의 경우 또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은 물론 지역 교육계가 또 한차례 갈등을 겪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도 최근 성명을 내고 “전임 교육감이 뇌물수수로 실형을 받은 데 이어 현 교육감의 불구속 기소는 충북교육에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김 교육감은 양심에 찬 결단을 내려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충북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한 일선 교사는 “가장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할 지역 교육계의 책임자들이 잇따라 기소돼 구성원의 한사람으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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