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인간복제 참여 수사의뢰 검토중

  • 입력 2002년 7월 24일 15시 21분


보건복지부는 한국인 대리모 3명이 인간복제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힌 미국 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 ㈜바이오퓨전테크에 대해 사실확인을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현행 의료법상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로 볼 수 있는 인간복제연구에 관여한 의료인이 있다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관련자료▼

- “한국 代理母 3명 인간복제 실험참가”

복지부에 따르면 인간복제를 하려면 난자 채취와 복제 배아 자궁 착상이라는 의료행위가 필요한데 비의료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일 의료인이 했다면 시행령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볼 수 있어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인간개체 복제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생명윤리에 관한 기본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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