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행 의료법상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로 볼 수 있는 인간복제연구에 관여한 의료인이 있다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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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인간복제를 하려면 난자 채취와 복제 배아 자궁 착상이라는 의료행위가 필요한데 비의료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일 의료인이 했다면 시행령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볼 수 있어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인간개체 복제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생명윤리에 관한 기본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