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4일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의 경우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 부분을 현행 50%에서 80% 이상으로 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해 달라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대형사고 우려 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으로는 오피스텔의 주거와 업무 용도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상업지역 용도에 맞는 오피스텔의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아파트화되고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강력히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건교부에 제시한 오피스텔 개선안에서도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의 아파트화가 진행된 만큼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해 아파트처럼 규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