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폭발물의 종류와 유출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폭발물에서 군용으로만 사용되는 TNT성분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춰 국가가 설치, 관리하는 군용폭발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가는 폭발물의 보관 및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북한에 매설된 지뢰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유실된 뒤 조류를 타고 사고장소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지뢰가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시화호 내 해변까지 흘러온 경위를 입증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지난해 8월 가족과 함께 경기 화성시 시화호 어도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 갯벌에 묻혀있는 폭발물을 밟아 왼쪽발목이 잘리는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