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1년2개월정도 휴어기 검토

  • 입력 2002년 7월 24일 18시 58분


2004년부터 10t 미만 연안 어선 6300척이 정부에서 보상금을 받고 단계적으로 폐선(廢船)될 예정이다.

또 1년에 2개월 가량 조업할 수 없는 연근해어업 휴어기(休漁期)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구축 등에 관한 방안을 발표했다.

해양부는 연안어선수가 어업자원에 비해 22% 가량 많다고 판단, 1994년부터 추진해온 어선 감척사업이 끝나는 2004년부터 추가로 어선을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척 대상은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안강망 통발 조망 등이다.

해양부는 폐업보상 후 어업활동을 다시 하기 힘든 고령자들을 우선 감척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휴어기는 수협 지방자치단체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협의해 시행방안을 마련하되 2004년 이후 어업자원이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시장 개방으로 정부비축사업이 수산물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수매품목수를 줄이기로 했다. 수매품목은 현재 8개에서 2004년에 김 냉동고등어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마른오징어 등 5개로, 2006년부터는 마른오징어가 제외돼 4개로 줄어든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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