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수형·金壽亨 부장판사)는 24일 북한체제를 고무 찬양하는 내용의 대학교재를 집필한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蔣尙煥·51·경제학) 정진상(鄭瞋相·44·사회학)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교재는 마르크스주의의 방법론을 기초로 한국사회를 비판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계급혁명을 주창한 부분은 없으며 책의 결론적 주장인 사회변혁이란 용어도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자들의 지위나 경력 사회활동 그리고 책의 제작 경위, 집필 목적, 서문 등을 종합해 판단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사회주의 계급혁명을 주창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등은 94년 11월 말 자신들이 집필한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내용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2000년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