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도로 건설 반대시위를 이끌던 불교환경연대 수경(收耕·53) 스님과 설치미술가 최병수씨가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역업체 직원 전원과 이들을 지휘하던 일공 스님(50) 등 승려 3명을 연행해 의정부경찰서를 비롯한 인근의 5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새벽 공사 현장에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들고 진입해 농성 중이던 승려 15명과 시민단체 회원 10명 등 25명을 강제로 농성장 바깥으로 몰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종호(宗昊·47·여) 스님은 “폭력배들이 공사 현장에 설치돼 있던 법당에 난입해 잠자던 농성자들을 줄로 결박하거나 옷자락을 끌고 농성장 밖으로 끌어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용역업체 팀장 김모씨(39)와 일공 스님 등 이번 사태를 지휘한 5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일공 스님이 24일 2개 용역업체에 100여명을 동원해달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을 지원한 배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일공 스님은 경찰에서 “일부 승려들이 국가 정책에 반대하며 아무 곳에나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을 뿐 누구의 사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회사 측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일단의 폭력배들이 농성 승려들이 현장에 세운 임시 사찰에까지 난입한 것은 엄연한 법난”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공사를 추진 중인 서울고속도로㈜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법원에서 26일 농성장 철거와 관련된 가처분 판결을 내릴 예정인데 서울고속도로㈜와 시공사인 LG건설이 이번 사태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 관통을 반대하는 조계종 승려와 시민단체 회원 등은 지난해 말부터 공사 현장에 임시 사찰을 짓고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16일에는 이들이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일부가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양주〓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