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판사는 “혐의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돈을 전달했다는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 등이 권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증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무죄를 주장하는 권 피고인측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재판과정에서 진실규명을 어렵게 만든 정황 등을 볼 때 중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과거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점, 고령에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권 전 고문은 지난해 7월 자택으로 찾아온 김 전 차장에게서 진승현씨의 금감원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과 추징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