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K교통 퇴직근로자인 송모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근속수당은 근로자의 이직률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회사의 배려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고정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급여로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