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클로나이드社 인간복제 시도 응징해야"

  • 입력 2002년 7월 25일 18시 59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생명운동연대 등 68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 캠페인단’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클로나이드사 한국지부의 인간복제 실험을 규탄하고 생명윤리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동 캠페인단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클로나이드사 한국지부가 최근 3명의 대리모에게 복제된 배아를 착상, 인간 복제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생명윤리가 위태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 존엄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공동 캠페인단은 정부에 대해 “생명 안전 및 윤리에 대한 사회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연구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비윤리적인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영리 목적의 활동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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