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9년 2월∼지난해 11월 김병량씨에게서 “범박동 재개발과 관련해 서울지검과 부천지청에 접수된 고소 및 진정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축공사 중인 부천 H아파트 1채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756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2000년 7월 처남 김모씨 명의로 분양대금이 1억5000만원에 이르는 H아파트 33평형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김병량씨가 지난해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범박동 재개발 관련 인허가 결재선상에 있었던 부천시 국과장급 공무원 5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재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 시 고위간부 등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