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바가지는 강도죄" 법원 이례적 중형 선고

  • 입력 2002년 7월 26일 00시 27분


서울고법 형사5부(전봉진·全奉進 부장판사)는 손님에게 술값을 바가지 씌운 뒤 강제로 술값을 받아낸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업주 진모씨에게 25일 이례적으로 강도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해 9월 속칭 ‘삐끼’의 소개로 찾아온 김모씨 등 2명에게 20만원어치의 술을 판 뒤 술값으로 80만원을 요구해 김씨 등이 이를 거부하자 주먹을 휘둘러 강제로 술값을 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 이 경우 보통 공갈이나 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삐끼 고용을 통한 바가지 영업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중형을 구형할 수 있는 강도상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폭력을 휘둘러 바가지 술값을 받아낸 행위는 강도행각과 다름없다”며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으로 감경을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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