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70명 법안제출 "성매매 알선 최고 무기형"

  • 입력 2002년 7월 26일 06시 46분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민주당 조배숙(趙培淑) 의원 등 70여명은 25일 성을 매매하는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매매 알선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신매매나 마약 등 약물을 사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최고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금 등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성매매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해 성매매 여성 및 종업원이 직접 자수 또는 신고하면 1회에 한해 당사자의 형을 면제하거나 감면토록 했다.

또 성매매 불법시설은 시 군 구청장이 강제로 폐쇄하도록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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