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퇴직공직자 5년간 취업제한

  • 입력 2002년 7월 26일 11시 52분


8월부터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이하 비위면직자)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금지되는 등 취업제한을 받게 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姜哲圭)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운영 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을 받는 기관, 업체, 단체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법원, 선관위, 감사원, 교육위원회, 311개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본금 50억원 외형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해당 사기업체가 관련된 법인 단체 등을 명시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의 취업 확인을 위해 면직자 현황 자료를 반기별로 부방위에 제출해야 하고, 비위면직자의 퇴직후 5년간 취업여부를 매년 조사 확인해 그 결과를 부방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취업했을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 해임하거나 사기업체나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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