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대학 배상책임

  • 입력 2002년 7월 26일 18시 12분


대학이 장애인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3단독 김세윤(金世潤) 판사는 26일 지체장애 1급인 숭실대생 박지주(朴志珠·31·여·사회사업학과 4년)씨가 “장애학생을 배려하지 않아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이 대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0만원의 위자료 지급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숭실대가 장애인용 책상 설치, 강의실 저층 배정, 도우미 프로그램 도입 등 비교적 간단한 요구사항도 배려하지 않아 박씨가 고통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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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대학 측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을 실시한 이상 이들이 학교생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충분하고도 내실 있는 교육을 받도록 배려해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박씨는 98년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이 대학에 입학했으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소송을 냈다.

숭실대는 2004년까지 교내 장애인 학생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와 전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는 내용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관련시설의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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