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하이브리드車 구입할때 정부서 일부비용 보조

  • 입력 2002년 7월 26일 18시 39분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질 관리대상지역인 서울과 인천 성남 고양 등 경기 도내 19개시에서 일반 시민이 전기와 휘발유 겸용인 하이브리드차량을 구입할 경우 같은 모델의 휘발유 차량과의 가격차액 중 50%를 정부로부터 보조받게 된다. ▶본보 25일자 A2·29면 참조

하이브리드차량은 소형가솔린엔진 외에 전기모터와 운행 중 가솔린엔진에 의해 충전되는 배터리를 갖추고 있고 주행시 전기와 가솔린 중 최적의 동력을 자동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어 일반 차량보다 대기오염 물질이 30% 이상 적게 배출된다.

환경부는 26일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의 하나로 수도권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경우 일정 비율의 하이브리드차량과 전기자동차 보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정부 보유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하이브리드차량으로 전환하고 일반인에게는 하이브리드차량을 구입할 때 일반차보다 비싼 가격 부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수도권의 경유와 휘발유 LP가스 차량에 부과하는 대기환경개선부담금을 활용해 하이브리드차량 보조금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현대자동차가 하이브리드차량을 개발하고 있는데 대당 가격이 1억원을 호가하는 등 가격경쟁력이 없는 실정이나 2005년경이면 같은 모델의 휘발유차량보다 1000만원가량 비싼 가격으로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 중형하이브리드차량 가격은 같은 모델의 휘발유차량보다 100만엔(약 1000만원)가량 비싼데도 불구하고 2001년 3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만5000대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하이브리드차량 보급 비율을 2005년에는 신규 판매량 대비 1%, 2006∼2007년에는 7%, 2008∼2010년에는 10% 등으로 늘린 뒤 2012년에는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보유할 때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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