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7-26 18:452002년 7월 26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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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000년 4·13선거 직전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은 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없자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고 당선되면 입당시키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