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스컴을 통한 광고 내용의 진실성을 소비자(입주자)가 계약을 할 때 분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인 만큼 허위 과장광고의 판단 기준은 사려 깊지 않은 소비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상가분양에 있어 운영방법 및 수익보장에 대해 다소의 허위 과장광고를 했더라도 입주자를 속인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01년 5월 29일)과는 상반된 것으로 앞으로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신씨 등은 지난해 밀리오레 측이 언론매체에 낸 ‘상가분양 시 은행금리보다 높은 16∼21%의 투자수익과 1년 이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1인당 4000만∼96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점포를 분양 받은 뒤 투자수익이 불투명해지자 소송을 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