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건설업자로부터 4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정식(梁楨植·66) 거제시장에 대해 5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27일 석방했다. 법원은 “시장의 구속으로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변호인측의 보석 신청사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통영지원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신문에 싣도록 한뒤 신문사 대표에게 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동진(金東鎭·53) 통영시장도 3000만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같은날 석방했다.
이로써 2명의 시장은 1심 선고전까지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있으며,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확정판결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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