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00년 7월 도입됐지만 실적이 전혀 없는 그린벨트 매수청구권 제도를 개선해 매수청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매수청구권 제도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신청은 15건, 6만5000평이 접수됐으나 정부가 실제 매입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에는 1건의 신청도 없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그린벨트 소재 읍 면 동의 동일한 지목의 그린벨트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그린벨트 매수청구권 기준을 낮추기로 하고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줬다.
그린벨트 토지매수청구권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그린벨트 지정으로 당초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된 나대지와 농지, 임야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하지 않은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가 소유자에게 해당토지를 정부가 매입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
건교부는 당초 전국 그린벨트로 그대로 남게 될 지역의 논이나 밭 0.5%인 118만평 정도가 매수청구권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