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販禁가처분 기각…서울지법 “MBC주장 인정못해”

  • 입력 2002년 7월 29일 18시 21분


서울지법 민사50부(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29일 “서해교전에 대한 왜곡보도로 명예를 훼손한 월간조선 8월호 배포 및 판매 등을 금지해 달라”며 문화방송(MBC)이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출판물 발행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해교전 관련 보도는 이미 다른 방송사나 주요 일간 신문에서 여러 차례 보도됐고 MBC도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데스크’나 ‘미디어비평’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한 반론권을 행사했다고 보이므로 발행, 배포 등을 금지할 급박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MBC는 “월간조선 8월호는 9시 뉴스데스크가 서해교전의 본질을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 꽃게잡이 어선들의 월선조업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편파보도했다”며 23일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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