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서해교전 관련 보도는 이미 다른 방송사나 주요 일간 신문에서 여러 차례 보도됐고 MBC도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데스크’나 ‘미디어비평’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한 반론권을 행사했다고 보이므로 발행, 배포 등을 금지할 급박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MBC는 “월간조선 8월호는 9시 뉴스데스크가 서해교전의 본질을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 꽃게잡이 어선들의 월선조업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편파보도했다”며 23일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