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씨 12년 구형

  • 입력 2002년 7월 30일 18시 47분


대검 중앙수사부는 30일 680억원대 횡령 및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앤지(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씨와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양상호신용금고 대주주 김영준(金榮俊)씨와 전 레이디가구 이사 정상교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10년을, 이씨의 계열사인 삼애인더스에 대해서는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상장기업을 사금고화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긴 이씨의 범죄는 일반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끼친 것은 물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공권력을 실추시켰다”며 “악질 경제사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외환위기로 어려워진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 데도 여론이 사건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용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옷을 벗은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을 가리켜 “중요한 직책에 있는 공직자가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이용해 사건을 조작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9월3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