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우근민지사 성희롱… 1000만원 배상결정”

  • 입력 2002년 7월 30일 18시 55분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모 여성단체 제주시지부장이 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을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해당 기관인 제주도에 대해 1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남녀차별 금지법’은 성희롱 사건의 경우 가해자 개인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나 회사측에 배상책임을 묻도록 규정돼 있는데 해당 기관 등은 일단 손해배상을 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현장조사 등을 심층적으로 한 결과 우 지사의 행위가 신청인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여성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남녀차별개선위는 30일 이내에 ‘재심’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앞서 제주여민회 등 제주도내 3개 여성단체 대표들은 올 2월21일 기자회견을 갖고 “1월25일 우 지사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단체 활동과 관련한 대화를 하던 중 모 여성단체 제주시지부장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당사자가 우 지사를 성추행 혐의로 여성부에 신고했으며 우 지사는 이에 맞서 여성단체 대표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고소건에 대해 “우 지사가 단추를 풀고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어떤 형식으로든지 손이 가슴에 닿은 것은 사실로 보여지므로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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