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20% 소득 月200만원 신고… 변호사등 817명

  • 입력 2002년 7월 30일 18시 55분


변호사 한의사 변리사 등 12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 ‘소득이 없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이 올 들어 817명이나 돼 실업자 등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 인정하는 연금보험료 면제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30일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월말 현재 12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체 가입자 3만6168명 중 2.3%인 817명이 연금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건축사가 234명으로 가장 많고 △의사 208명 △한의사 139명 △치과의사 113명 △세무사 및 회계사 53명 △수의사 28명 △변호사 16명 △법무사 13명 △관세사 7명 △감정평가사 6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도 안 된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도 전체 가입자의 20.8%인 7506명이나 됐고, 특히 수의사와 관세사의 경우 전체의 97.1%와 88%가 소득이 200만원 이하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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