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운영
경기 부천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 액수, 감면신청 등과 관련해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된다. 적부심사 위원회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알려준다.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bucheonsi.com)에 접속해 ‘사이버민원실-세무-지방세상담’란을 참고하면 된다. 032-320-2941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