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청은 30일 최근 인천 경기지역 100개 내·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48개사가 선원법을 위반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내항선사인 인천의 S사 등 8개사는 선원들에게 규정된 퇴직금보다 1958만여원을 적게 지급했으며 H사 등 8개사는 입사후 8개월 이상된 선원이 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선원 유급 휴가급 가운데 347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내항선사인 K사 등 12개사는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퇴직금 지급시한을 넘겼으며 인천의 T사와 평택의 D사 등 20개사는 해운조합 선주책임보험(선원보험)가입시 선원들의 평균 임금을 적게 신고했거나 사내 선원취업 규칙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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