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선원법 위반 48개 해운선사 적발

  • 입력 2002년 7월 30일 19시 45분


인천 경기지역 일부 해운선사가 퇴직금과 휴가 등에 있어서 선원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해양청은 30일 최근 인천 경기지역 100개 내·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48개사가 선원법을 위반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내항선사인 인천의 S사 등 8개사는 선원들에게 규정된 퇴직금보다 1958만여원을 적게 지급했으며 H사 등 8개사는 입사후 8개월 이상된 선원이 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선원 유급 휴가급 가운데 347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내항선사인 K사 등 12개사는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퇴직금 지급시한을 넘겼으며 인천의 T사와 평택의 D사 등 20개사는 해운조합 선주책임보험(선원보험)가입시 선원들의 평균 임금을 적게 신고했거나 사내 선원취업 규칙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