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시장 측근 선거법 위반혐의 구속

  • 입력 2002년 7월 30일 23시 25분


검찰이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과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 측근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朴澈俊 부장검사)는 30일 이 시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인쇄물을 9만여명에게 배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시장의 측근 신학수(申鶴洙·43·동아시아연구소 총무부장)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부산지검은 안 시장 측근이 선거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단서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2월 이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직후에 “저 이명박은 CEO 시장의 시대적 소명과 함께 이번 시장선거에 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라고 적힌 감사장을 제작해 고려대 교우회와 서울시 대의원 등 9만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강승규(姜升圭) 서울시 공보관 등을 지난주 소환해 불법 인쇄물 발송을 지시하고 이 시장에게 보고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동아시아연구소는 이 시장의 선거전략 개발 등을 해온 사설 연구소이며 강씨는 이 시장 선거캠프의 홍보담당 책임자로 일했다.

검찰은 신씨가 이 시장의 회계 책임자는 아니었지만 불법 인쇄물 발송과 관련 영수증을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계 책임자의 개입 및 이 시장의 관련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안 시장의 선거사무장과 회계 책임자의 불법 선거운동 여부도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은 이 시장이 직접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신씨는 검찰에서 “이 시장이나 윗선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인쇄물을 제작해 발송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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