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북고등공민학교는 31일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중학교 과정으로 인정받고 있는 고등공민학교 졸업생들의 경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야 함에도 중졸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별도의 검정고시를 치르도록 한 것은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행복 추구권에 위배된다”며 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냈다.
1952년 설립된 이 학교는 56년 중학교 과정을 인가받아 현재까지 8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20∼60대 학생 40명이 3년 과정의 무료교육을 받고 있다.
변호를 맡은 차종선 변호사는 “모법인 초 중등교육법은 시대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됐으나 검정고시 규칙은 처음 그대로 유지돼 상위법과 맞지 않는다”며 “몇몇 과목만 제외하고 국어와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에 응시토록 한 검정고시 규정이 공민학교 졸업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쟁 직후 피난민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고등공민학교는 전국에 600여개가 있었으나 현재는 진북고등공민학교가 유일하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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