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광주교원노조(전교조 및 한교조)와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과의 단체교섭에서 특수학교 근무 교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 시한을 서로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6월18일 합의한 교원노조와의 합의에서는 가산점 시한을 올 연말까지로 했으나, 29일 교총과의 합의내용에는 시한이 내년 말까지로 1년을 미뤘다.
가산점 부여 시한은 당초 교육청이 2003년 말까지로 하겠다며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낸 사안.
따라서 이번 교육청측의 처신은 교원노조와의 협상에서는 이들의 요구에 밀려 특수학교 교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한을 축소하고, 교총과의 협상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가산점 적용시한은 전교조와 한교조, 교총 등은 물론 일반 교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으로, 앞으로 이를 둘러싸고 교육계의 갈등이 예상된다.
현행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 규정은 ‘교육감 등 당사자는 교섭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이중합의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