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8부(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방배동 S빌딩 건물주인 배모씨가 “연체된 임대료 2억4000여만원을 내라”며 임차인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차인들은 약정액의 6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가 빗물이 새는 노후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차인들의 평균매출이 30%정도 감소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임차인들이 임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만큼 건물주에게 지급할 임대료는 약정액의 60%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임차인들은 임차한 건물에 시가의 10배에 달하는 근저당이 설정되는 등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이를 확보하기 위해 9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월 70만∼170만원인 임대료 지급을 보류해 왔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