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등은 고소 고발장에서 “99년 4월 초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총영사관에 찾아가 ‘한국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더니 북한 담당관이 ‘한국에 갈 수 없다’ ‘기다려라’ ‘먼저 살던 곳에 가서 기다려라’는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2000년 4월 초 다시 총영사관에 전화를 걸었더니 북한 담당관이 ‘형제가 있으면 형제의 도움을 받아야지 왜 국가에 부담을 주는가’라며 ‘영사관에 찾아온 사람은 모두 한국에 보내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이 북한 담당관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고소 고발장에 직책만 기록했다.
이씨는 70년 4월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돼 75년 북한에서 결혼했고 98년 8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했다.
그는 2000년 7월 신문기자를 통해 베이징(北京) 한국대사관에 탄원서를 전달한 뒤 도움을 받아 부인, 아들과 함께 귀국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