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부담금 환급 논란

  • 입력 2002년 8월 1일 18시 39분


택지소유상한법(택상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 부담금 부과처분이 확정됐더라도 위헌 결정 이후 국가가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를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4부(윤재윤·尹載允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백모씨가 “택상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났는데도 반강제적으로 징수한 2억4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는 택상법 위헌 결정 이후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관할 구청이 백씨에게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된 땅을 공매시키겠다’는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납부 압박을 가한 것은 절차에 따른 강제징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담금 부과 및 압류처분이 99년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됐다 하더라도 이후의 공매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인 만큼 법률적 근거가 사라진 상태에서 국가가 징수한 부담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소유한 땅 면적이 택상법 상한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담금 및 가산금 부과처분을 받은 뒤 납부를 미뤘으나 2000년 9월 공매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자 압류된 토지 1필지를 팔아 매매대금으로 체납금을 납부한 뒤 소송을 냈다.

재판부 관계자는 “위헌 결정 이후 자발적으로 부담금을 낸 경우는 이를 돌려받을 수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 국가가 사실상 납부를 강제한 것이므로 반환 대상이 된다”며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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