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4부(윤재윤·尹載允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백모씨가 “택상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났는데도 반강제적으로 징수한 2억4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는 택상법 위헌 결정 이후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관할 구청이 백씨에게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된 땅을 공매시키겠다’는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납부 압박을 가한 것은 절차에 따른 강제징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담금 부과 및 압류처분이 99년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됐다 하더라도 이후의 공매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인 만큼 법률적 근거가 사라진 상태에서 국가가 징수한 부담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소유한 땅 면적이 택상법 상한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담금 및 가산금 부과처분을 받은 뒤 납부를 미뤘으나 2000년 9월 공매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자 압류된 토지 1필지를 팔아 매매대금으로 체납금을 납부한 뒤 소송을 냈다.
재판부 관계자는 “위헌 결정 이후 자발적으로 부담금을 낸 경우는 이를 돌려받을 수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 국가가 사실상 납부를 강제한 것이므로 반환 대상이 된다”며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