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金義淑)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수일 내로 공포 발효될 예정이다.
이 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화중(金花中) 의원은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은 현재 양호교사의 역할이 학생의 간단한 응급처치를 넘어서 학생과 교직원의 질병 예방, 치료, 재활 등으로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에는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6200여명의 양호교사가 배치돼 있다.
간호협회 김 회장은 “18만 간호사와 함께 이같은 명칭 변경을 환영한다”면서 “명칭 변경을 계기로 국민 보건증진의 초석이 되는 학교 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