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노상균·盧相均 부장검사)는 1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북한에 있는 부모의 탈북 자금 및 빚 상환 등에 쓴 혐의로 탈북자 출신 사업가 정모씨(33)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4월 S사에서 투자받은 4억원 가운데 부모 탈북 비용으로 3170만원을 쓰고 3500여만원을 개인 채무 상환금이나 쌀 구입비 등으로 쓴 혐의다. 95년 1월 국내에 입국한 정씨는 2000년 말부터 수 차례 중국의 한 사업가에게 돈을 주고 북한의 부모를 탈북시키려 했으나 이 사업가가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 부모를 탈북시키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