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가 부서 이동 후 방대한 업무량과 업무 특이성에 적응하지 못하고 상사의 질책 등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만큼 업무와 자살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족은 93년부터 법원 공무원으로 일해온 이씨가 대구지법에서 서울의 법원행정처로 인사발령이 난 뒤 98년 12월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자살했는데도 “자살은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