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측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염려가 사실이라고 볼 객관적인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홍준표(洪準杓) 의원 등 변호인단은 지난달 담당 재판부가 “심리가 충분히 진행돼 판결에 무리가 없다”며 안기부 관리계좌의 입출금 명세 조회 및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이들은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것으로 보이나 결정이 확정될 경우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가 예정대로 1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