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진 철길 안전관리 소홀 국가책임

  • 입력 2002년 8월 5일 10시 09분


인기 TV드라마 '모래시계' 방영 이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강원도 정동진 지역의 철길 안전 소홀에 대한 국가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1단독 이규홍 판사는 5일 정동진역 근처 철길에서 열차에 치여 숨진 이모군(당시 2세)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4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동진역 철길 근처에 숙박시설 및 유동인구가 급증, 최근 몇년간 4건의 비슷한 철길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철도청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흥 관광지로 급부상한 정동진의 교통환경이 변화한 것을 고려해 철도청은 방호철책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화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0년 9월 추석 때 정동진역 부근 할아버지댁을 찾았던 이군은 역부근 철길에서 놀다 서울로 향하던 새마을호 열차에 치여 숨졌다.

한편 철도청은 이번 판결에 따라 전국 454곳의 철길에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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