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61단독 이규홍 판사는 5일 정동진역 근처 철길에서 열차에 치여 숨진 이모군(당시 2세)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4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동진역 철길 근처에 숙박시설 및 유동인구가 급증, 최근 몇년간 4건의 비슷한 철길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철도청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흥 관광지로 급부상한 정동진의 교통환경이 변화한 것을 고려해 철도청은 방호철책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화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0년 9월 추석 때 정동진역 부근 할아버지댁을 찾았던 이군은 역부근 철길에서 놀다 서울로 향하던 새마을호 열차에 치여 숨졌다.
한편 철도청은 이번 판결에 따라 전국 454곳의 철길에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